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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불임금 1조2000억원…20%는 아직도 미지급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 들어 하향세 전환
근로감독관 지도, 체당금 등으로 9430억원 해결
2015-12-29 17:51:40 2015-12-29 17:51:43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가 1조1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의해 해결된 체불임금은 9430억원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7만명으로, 총 체불임금은 1조188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065억원)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이 중 5419억원은 근로감독관들의 지도를 통해 해결됐으며, 2647억원은 체당금으로 지급됐다. 또 1364억원은 고용부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소송으로 회수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들어 하향세로 돌아섰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부가금을 청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체불사업주 융자를 지원하고, 체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저성장으로 인해 경기전망이 좋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로감독 행정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가 1조1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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