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 기르던 7세 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확정
2016-01-12 10:00:02 2016-01-12 10:00:02
아들의 이혼으로 어린 손자를 맡아 기르다가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비정한 할머니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아들 내외가 이혼하자 2014년 4월부터 손자 A군을 길러오던 중 같은 해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실내마차 방안에서 카드와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당시 여섯 살이던 A군을 대나무 회초리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박씨는 이후 지난해 3월에도 돈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A군을 꿇어앉힌 뒤 부러진 빗자루로 30여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거나 엎드려 뻗히기를 시키는 등 학대했다.
 
결국 A군은 양쪽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고, 박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박씨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겨둔 채 사실상 아들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의무를 소홀히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처벌불원 의사를 박씨에 대한 형의 감경인자로 고려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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