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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허위사실 적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2016-01-13 19:40:34 2016-01-25 13:38:51
위안부 비하 논란에 휩싸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들은 강제로 동원돼 위안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신체 자유가 억압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책에서 민간업자의 관여를 부각하고 일본군의 강제동원을 예외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과 저자의 특성상 박 교수의 저술행위는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분을 일반화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일제치하 위안부들의 삶을 담은 '제국의 위안부'를 펴냈고 이 할머니 등은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하는 등 34개 부분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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