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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전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7일 본격 가동
'법질서 확립' 정책 일환…대검 반부패부 산하 운영
2016-01-26 10:00:00 2016-01-26 10:00:00
법무부가 '법질서 확립'이란 올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한다.
 
또 공공분야의 구조적 적폐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혈세 낭비 방지에 역점을 둔다.
 
사실상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서 2개팀으로 운영되며, 지휘 체계는 팀장-단장-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구성된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에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이 선임됐고, 1팀장에는 주영환(46·27기) 부장검사, 2팀장에는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각각 맡았다.
 
수사관으로는 방위사업비리수사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출신 10명이 배치됐으며, 27일 평검사 인사로 평검사 인력을 확보하면 정식 조직이 갖춰진다.
 
법무부는 부패에 대응하는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로 운영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력 개선과 군수품 조달 과정의 금품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경륜이 있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중요 사건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 형사 사건에도 확대하고, 고검별로 '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해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무원·공공기관 등 공공시스템 전반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합리적 경영판단을 벗어난 위법·부당 사업, 비자금 조성 횡령 등 국고손실 초래, 직무 관련 금품수수,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부당한 업무지연·전가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보조금·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정부 보조금 횡령 등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수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도록 해 예산 누수를 방지한다.
 
보조금 비리 단속 현황.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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