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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원칙적 구속수사"
5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111명 지정·운영
2016-01-26 10:00:00 2016-01-26 10:13:17
전국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정 배치하고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아동·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운영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검 외 일선 청에 확대 신설한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학대 범죄 구형과 선고현황을 분석해 범죄유형별로 구속여부·보호처분·구형에 대한 세부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을 막고,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적극적으로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고시스템을 정비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4가지 직군으로 세분화돼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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