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날에도 계약해제 가능…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법무부,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 위한 개정 민법 시행
2016-02-03 10:26:41 2016-02-03 10:27:21
앞으로 여행자가 원하면 여행 전날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맺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이 신설됐다. 그동안 여행계약은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했다. 법이 시행으로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했다.
 
이해관계 균형을 고려해 여행자가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의무도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행계약 해제를 원해도 실제 이행하지 않는 여행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행 전날에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며 "다만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로 손해를 입을 경우 여행자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민법상 보증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만 적용돼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증인이 신중하지 못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또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채권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법무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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