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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국토부, 시험운행 신청 접수
2016-02-11 11:00:00 2016-02-11 15:13:08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이나 신호 체계 등을 인식해 사람의 운전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이 본격 실시된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해 8월 11일 개정·공포됐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일 고시했다.
 
◇지난해 11월 '2015 창조경제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카이스트대 팀 무인 차량이 서울 강남 영동대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뒀다. 다만,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 가입과 해킹 대비책 수립도 의무화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하며,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 부착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과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지난해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이 지난해 10월 우선 지정됐다.
 
서울~신갈~호법에 이르는 41km 길이의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 등이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들 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해야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에 이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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