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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 신경쓰는 더민주, 가계부채 해소대책 내놔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넘은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 담아
2016-03-14 15:00:50 2016-03-14 15:00:58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멸시효가 된 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등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공약정책단장은 이날 국회 더민주 비대위 회의실에서 “가계부채가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207조원으로 늘며 국민 개인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도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지원책은 실효성이 없고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라고 떠미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3월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실적은 목표치의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개인회생절차 회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00만원 이하 개인 소액사건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어떤 형태로 도와줄 수 있느냐는 고민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더민주는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우체국을 통한 연 10% 대 신용대출 실시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 대상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등의 공약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적인 리스크가 크고 법적 문제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왼쪽 두번째)이 14일 국회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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