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24 18:05:49 ㅣ 2016-03-24 18:05:54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법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나이스정보통신, 이항용 사외이사 신규 선임 케이비캐피탈, 박종원 사외이사 재선임 케이비캐피탈, 서종호 사외이사 재선임 케이비캐피탈, 석용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이우찬 이 기자의 최신글 빗썸, 자동주문 서비스 오픈 '금융'으로 눈돌리는 게임사 엔씨·넥슨 (2020 국감)4년연속 국감 나온 한성숙 "구글쇼핑과 네이버쇼핑 건은 달라" 카카오메이커스, '독도의 날' 기념 에디션 출시 인기뉴스 (윤정부 2년)민생 파탄…멈춰버린 한국 경제 (윤정부 2년)'노동·교육·연금' 개혁 어디로?…우왕좌왕 방향성도 실종 (윤정부 2년)미래도 ‘암울’…늙어가는 대한민국 지배구조보고서 닮은꼴…기업들 밸류업보고서 이중부담 이 시간 주요뉴스 (윤정부 2년)62위까지 추락…짓밟힌 언론자유 (윤정부 2년)민정수석 부활, '사정정국' 신호탄 설치비 증가율에 못 미치는 IPTV '콘텐츠사용료' 한화오션, '특별협의체' 구성…원·하청 RSU 지급 갈등 푼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