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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3개 기업집단, 과태료 9억원
공정위, 기업집단 내 13개 사의 미의결·미공시, 지연공시, 미공시 30건 적발
2016-03-29 12:00:00 2016-03-29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기업집단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9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억원을 부과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면과 현장점검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집단별로 적발된 위반사항은 세아 7개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사에서 7건, 태광 3개사에서 3건이었다.
 
위반 유형은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으며,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 등 총 9억3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기업진단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9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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