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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위험해" 삼광글라스 광고, 락앤락에 승소
2016-03-29 16:07:08 2016-03-29 16:07:31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삼광글라스(005090)의 광고를 두고 경쟁사 락앤락(115390)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삼광글라스는 자사의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승소, 지난 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뤄졌으며,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삼광글라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통해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논란과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의 견해나 그 위험에 대비하는 외국의 입법례, 연구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해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과 조산, 성조숙증 등 건강·질병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광고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삼광글라스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하고, 글라스락이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유리'로 표시·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법무감사팀장은 "이번 판결은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광고로,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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