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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품 추천인 대상 혜택 제공 허용된다…모집비용 절감 예상
삼성카드, 당국에 유권해석 요청…당국, '횟수제한' 등 합리적 수준 허용
2016-05-10 16:38:44 2016-05-10 16:38:44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상품 추천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시킨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추천을 통한 가입이 활성화될 경우 그간 모집인 영업채널을 통해 카드사들이 지출하던 모집비용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합리적인 이익 수준의 혜택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같은 마케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고객 간 상품 추천을 통해 가입자가 발생해 불법 모집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당국에 모집인 등록을 통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카드 가입을 권유하거나 유치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혜택 확대와 모집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규제완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노려 지속적인 추천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추천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고객들의 무분별한 신규가입 유도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삼성카드는 카드상품 추천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시킨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여전법 상 문제시 되지 않는 범위내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혜택을 두고 실효성을 판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카드가 추진 중인 추천인 혜택과 관련해 카드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대형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추천인 혜택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 마케팅 활동의 대한 비용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드사들 간의 과열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여신협회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모집행위를 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시장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모집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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