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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영란법' 보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
사적인 이해관계로 문제 일으키는 공무원은 직무재배정
2016-05-11 12:05:58 2016-05-11 14:14:44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전보나 직무재배정 등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지만 이해충돌 방지야말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는 특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수록돼 있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력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 등인지를 진단하는데, 이중 1개 이상에 '예'라고 답변하면 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상담관에게 상담 신청을 해야 한다. 
 
이해충돌 상담관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 회피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하게 된다. 
 
이밖에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는 이해충돌 개념과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민간 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등을 수록돼 있어 시 공직자가 관련 직무수행 지침으로 활용된다.
 
또 시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한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유재산 내역 확인과 담당직무 내역 확인, 직무관련성 종합판단 등 총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8월 발표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3급 이상 간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시범 실시한 결과 대상 간부 49명 전원 이해충돌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다"며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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