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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김영란법은 내수위축 법안”
2016-04-27 18:22:18 2016-04-27 18:22:18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약자를 위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취지는 소상공인 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좋지 않은 여파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현재 김영란법은 금액 기준을 낮게 잡으면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농산물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관련 소상공인 업계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식육식당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저녁식사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접대문화가 필수불가결한 국내 실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경기불황에다 북핵 등 외부 쇼크로 인해 경제적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김영란법이라는 내수위축 법안까지 시행된다면 내수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법 시행 연기 혹은 예외항목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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