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저축은행 중복·과다 대출 금지된다
금감원,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대출 갈아타기도 개선
2016-06-01 12:00:00 2016-06-01 16:12:05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중복·과도한 대출을 양산한 '대출늘리기'가 금지된다. 아울러 모집수수료를 미끼로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 쇄신방안'을 밝혔다.
 
이번 쇄신방안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등을 가입토록 유도해 과다·중복대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여신취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금융상품 판매 시 다수의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과다채무 양산 등 부당한 영업 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 체감 20大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모집인의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모집수수료를 미끼로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대출모집인의 대출 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대출모집인에게도 금융사에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일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상 광고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대출모집인의 허위·과장광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돼 불완전판매 등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출모집인도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에 따라 광고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대출모집인이 동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시 계약을 해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홈페이지·광고 등에 대출모집법인 표시가 의무화되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상호사용이 제한된다.
 
고객정보가 담긴 카드모집인의 가입신청서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모집인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 시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 함으로써 해피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서민의 과다채무 부담, 고금리대출 이용 등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영업 현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각종 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