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회사 낙하산 금지…혁신안 발표
공직자윤리법 준하는 '임직원 재취업 심사제도' 도입
외부전문가 '혁신위원회' 신설, 9월까지 로드맵 마련
2016-06-23 16:00:00 2016-06-23 1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조선·해운업 출자회사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비금융자회사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여신시스템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산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B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이를 위해 6대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KDB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6대 과제는 ▲구조조정 역량 제고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출자회사 관리 강화 ▲여신심사 및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제도 개선 ▲대외소통·변화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지는 'KDB혁신위원회'는 오는 7~8월 조직 진단을 거쳐, 8~9월 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9월 이후에 세부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구조조정 역량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을 산업은행 회장 직속으로 신설, 구조조정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중후장대산업 위주의 자금공급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견(예비)기업·미래 신성장·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은 산은 임직원 재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출자회사 관리 강화책도 내놓았다. 지난 2월 설치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자회사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2개 비금융출자회사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집중 매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주식은 개별매각에서 공개 일괄매각으로 전환하고, 매각이 가능한 출자회사는 최대한 조기매각 추진한다는 것.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재취업 심사제도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산업은행 임직원이 비금융출자회사(임직원 추천권을 보유한 회사, 최대채권자 또는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인 퇴직후 3년 이내 임직원이 비금융출자회사(산은이 주채권은행이거나 최대채권자인 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산은이 구조조정 중인 출자회사의 임원을 추천할 경우, 전문성 인사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신심사 및 자산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열대기업·경기민감산업에 대한 자산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경기변동에 따라 반복적으로 거액의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영업환경과 수급상황 등을 반영한 산업전망과 은행 여신의 산업 집중도를 지표화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군을 확대산업, 제한적 확대산업 등으로 분류해 익스포저를 차등 운용할 계획이다.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인사관리 체계 개편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평가·직무부여 등 전체 인사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및 자구 추진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산은은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지점수도 2020년까지 82개에서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정부와 산은이 각각 또는 합계해 과반수 출자한 기업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들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 요구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구체적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중인 대우조선해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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