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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53억 수수' 브로커 이동찬 구속 기소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6-07-07 18:02:43 2016-07-07 18:02: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44)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와 공모해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이씨는 송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억15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송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27일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달 5일까지 수감생활을 한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위증 혐의로 같은 달 24일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에스케이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하고, 2012년 11월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측에서 2억원을 받고, 이 무렵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15억5314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정 대표와 또다른 브로커 이민희(56)씨 등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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