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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2억 수수' 검찰 수사관 추가 기소
서울메트로 사업권 관련 사기 사건 편의 제공
2016-07-15 16:00:35 2016-07-15 16:00: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현직 검찰 수사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대표는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권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내세워 S사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내용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7급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조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채 상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된 후 30일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소속 6급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강력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을 알고,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2월 형사7부 참여수사관 당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모씨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에게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무혐의 또는 불구속 수사 등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총 21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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