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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도용해 제품 홍보…초상권 침해"
"콘텐츠 임의 사용·공유 약관, 영리적 이용까지 허락한 건 아냐"
2016-08-04 06:00:00 2016-08-04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해 제품 홍보용으로 활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류종명 판사는 네일샵 운영자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영업에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골프의류 P브랜드 판매점주 B씨와 해당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P 브랜드 골프의류를 입고 찍은 자신의 사진을 해당 브랜드명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후 B씨와 C사는 이 사진을 A씨의 허락 없이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 측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가져가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 C사는 각각 위자료 3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A씨가 자신의 사진을 P 브랜드명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은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현재 인스타그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C사가 A씨의 사진을 네이버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및 기간, 게시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B씨와 C사가 A씨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각각 100만원, 30만원으로 정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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