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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추징보전 청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심리 예정
2016-08-07 11:29:01 2016-08-07 11:29: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55·구속 기소)씨의 재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3일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9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며, 이씨 재산의 추징보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서울 지하철 내 화장품 매장 임대 사업, 형사 사건 소개·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9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지하철 매장 사업권에 대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2월 조모씨의 형사 사건을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알선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를 속여 상장 준비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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