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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필수, 마이너스 옵션 NO"…분양 갑질 횡행
새아파트 인기에 건설사 편의대로 시업 진행…당연한 권리 무시
2016-08-22 16:50:09 2016-08-22 17:01:25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전셋값 고공행진과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건설업체들의 횡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마이너스 옵션'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발코니 확장까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단지가 등장해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경기 지역 신도시 한 견본주택을 찾은 Y(남양주 지금동)씨는 분양 상담사에게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를 문의했지만 '마이너스 옵션은 선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이너스 옵션은 지난 2007년 도입된 것으로 문이나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등이 획일적으로 시공되지 않아 향후 입주시점에 수요자의 입맛에 맞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통상 분양가보다 5% 정도 낮은 가격에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 분양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세금 절약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지 분양관계자는 Y씨에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가구는 99.9% 없다.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비용이 더 비싸다"며 "벽지도 없고 (시공품목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이너스 옵션은)건설사 입장에서 비용이 더들고 그 세대만 따로 공사를 해야 해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의 수요자 선택권 제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발코니 확장' 역시 필수로 선택해야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묻는 Y씨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도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못산다. 확장한다는 전제로 설계가 나온다. '갑의 횡포'는 아니다. 다른 곳은 대출 자체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강요했다.
 
또 다른 분양 관계자 역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발코니 확장도 필수로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횡포는 같은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횡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청약도 하기 전에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약자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건설업체의 '배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견업체 B사 관계자 역시 "계약자가 요구하면 마이너스 옵션은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다. 엄연한 불법"이라며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선택을 하는데 간혹 1~2가구는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정당한 청약자의 권리인데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분양시장 호황에 완판에 자신있는 일부 건설업체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마이너스 옵션과 기본형 선택은 아무리 소수가 선택하더라도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분양 인기지역들의 경우 투자자들까지 몰리며 인기를 끌자 분양물량이 다 팔릴 것으로 예상한 분양사의 '너 아니어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분양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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