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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레버 힐 전 폭스바겐 총괄사장 참고인 조사
피의자 전환 가능성…조사 후 박동훈 사장 불구속 기소 방침
2016-10-20 10:10:36 2016-10-20 10:10:3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트레버 힐(54)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힐 전 총괄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을 상대로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1년 환경부로부터 요청받은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개선 방안 제출을 거부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힐 전 총괄사장은 당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환경부에 협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유로5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검찰에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인증서 조작과 관련해 본사의 개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검찰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에 응한 이유로는 "아우디폭스바겐 직원으로서 한국 검찰과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려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은 없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를 대표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힐 전 총괄사장을 우선 참고인으로 부른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미들이스트 대표인 힐 전 총괄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과 아우디코리아 사장을 겸임했다.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그동안 수사했던 관련자를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근무할 당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본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추진했던 검찰은 7월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변호인을 거쳐 힐 전 총괄사장 등 임직원 총 7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본사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그룹 독일 본사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배출가스 인증담당 그룹장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004년부터 인증담당 그룹장을 맡고 있는 S씨는 2011년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과의 회의 당시 본사 엔지니어 3명 중 대표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8월 중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토마스 쿨(51)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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