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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키우려면 법 개정부터
2008-03-10 19:52:59 2011-06-15 18:56:52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증권거래법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법 제 52조 제4항(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금 금지)과 증권업감독규정 제 4-32조(수수표 배분의 제한)에 의해 비증권회사가 증권사와 연계해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인데 증권거래법이 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계 금융회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고객기반밖에 없지만, 은행법에 의하면 고객기반 수익이 많이 나는 IB, PB사업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금융지주회사의 고객기반 활용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했으며 2008년 현재 우리금융, 신한금융, 한국투자금융, 하나금융 등 4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중복업무의 일원화, 공동광고, 연결납세 등으로 비용을 대폭 줄이고 연계영업, 복합상품 개발, 교차판매 등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연계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연계영업의 범위를 일정부문 제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증권법이나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겸업허용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도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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