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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환전하세요"
동남아 통화 환전은 현지가 더 유리…여행자 보험으로 사고 대비
2016-12-25 12:00:00 2016-12-25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5번째 금융꿀팁으로,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한 환전을 소개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환전 신청을 하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해 경제적이다.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단, 모든 영업점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 중구 명동 사설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동남아 여행시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그 달러를 외국에 나가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하면 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원화로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시에 6가지 사항만 숙지하고 있으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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