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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4조 이상 단기금융 허용…'초대형 IB 육성방안' 입법예고
2016-12-29 12:00:00 2016-12-29 12:19:5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업무가, 4조원 이상일 경우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되는 등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신규 업무가 부여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우선은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확보하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다. 4조원 이상일 경우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등 단기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단기금융 및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은 각각 50%, 70%씩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적용하는데, 업무 시작 후 일정기간은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을 도입한다. 종합투자계좌는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
 
자기자본 산정과 관련해선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은 부채성 자본으로 보고 제외한다. 다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한다. 
 
또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도 재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대출자산의 형태와 관계 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을 결정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키로 했다.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장·공모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으면 미국, 홍콩처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2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2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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