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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특혜' 류철균 전 이대 학과장 사건 배당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형사29부서 재판
2017-01-20 20:34:22 2017-01-20 20:34:2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원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장에 대한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류 전 학과장의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류 전 학과장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류 전 학과장은 지난해 6월 말 2016학년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란 수업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도 'S(합격)' 성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교무처 담당자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류 전 학과장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입시와 학사 관리 특혜 의혹에 관한 이대 학교법인의 자체 감사와 교육부의 특별사안 감사로 징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되자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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