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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 "국민 위한 씨앗 뿌려 신뢰 회복"
"법원·검찰, 국회 가리지 않고 잘못한 일은 엄히 따지겠다"
2017-01-31 06:00:00 2017-05-02 10:16: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정파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엄히 따지겠습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협회장 취임을 앞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각오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다. 2007년 사무총장으로 변협에서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김 변호사는 때로는 정파에 휘둘리고, 때로는 법원과 검찰에 움츠리는 변협을 보면서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꼭 10년만에 협회장에 당선된 그는 이런 각오를 다시금 다잡았다.
김 변호사는 또 국민을 위한 법적인 씨앗을 뿌리면서 실추된 변호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변협회장 선거에 나서기 전 추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이미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김 변호사를 만나 임기 2년간의 큰 그림을 들어봤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 김현 변호사. 사진/김현 변호사
 
곧 법조계 수장 중 1인이 된다. 국민께 드릴 말씀은.
대한변협사상 변협과 변호사들이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적이 딱 두 번 있었다. 일제강점 치하에서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한 것과 제17대 이병린 협회장 때인 군부독재시절 군부에 맞서 투쟁한 것이다. 제가 협회장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이 최소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면, 주춧돌만큼은 마련하겠다.
그러려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과거 일부 편향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엄히 꾸짖을 것이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인권분야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할 것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도 과격한 주장이 아닌 한 수용할 것이다.
저는 임기 후에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곧 어느 정파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2년 뒤 정치적 행보를 걱정하면 소신 있게 할 수 없다. 10년간 변협을 지켜보면서 느낕 것이 중립이고 공정무사해야 큰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법원이나 검찰 출신도 아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처신하겠다.
국민과 대한변협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약자를 돕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대한변협을 만들겠다. 새해에는 법조계가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대한변협회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를 많이 도입하려고 한다저는 변협회장 출마 이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활동을 전개했다이후 두 달 만에 박영선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이를 반드시 도입해서 악덕 기업을 징계하고 소비자들 보호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가 연내 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힘을 합쳐 연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이 외에도 집단소송법과디스커버리제도(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를 임기 중에 입법발의 할 것이다.
재판의 주도권을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증거신문이나 송달은 변호사가 하게 하고 판사는 판결문 작성에 집중하게 하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줄고 변호사들이 더욱 재판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심도 있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물론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다만재판의 주도권을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많이 이양하는 것은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씨앗을 뿌려서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법원에서도 선진법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앞으로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생각이다이미 씨앗을 뿌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곧 열매가 맺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사법부 교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가 끝난다.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 퇴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도 올해 퇴임한다. 이런 상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서,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다. 성별과 연령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제 임기 중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사법부가 다소 관료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보다 민주화되어야 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이 법관인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분산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본래 업무인 재판업무에 집중하고 국선전담이나 논스톱 국선변론 등은 대한변협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고법원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업무 폭주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였다. 지금 대법원은 43000건 가까운 사건이 적체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 방안은 상고법원제,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제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대법관 증원제는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지만 여로 모로 고려해보면 상고법원제가 가장 타당하다. 상고법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서면으로 다투는 대법원과 달리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 권리의무관계를 다툴 수 있어 훨씬 이익이다. 법원으로서도 사건적체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변호사들 역시 변론의 기회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됐지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문제다.
 
대법관 등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원칙적으로 전관은 변호사 개업을 피하는 것이 맞다. 전관예우는 구태다. 부패구조다. 자기 능력이 아닌 과거 동료들에게 기대는 전 근대적인 관행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의 변호사 등록이나 개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도록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말릴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전관예우 혁파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우리 헌법은 오랜 세월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인정해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의원내각제를 반영한 이원집정부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주력하고, 책임총리가 일반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과거 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의 경험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금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개헌으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정부형태와 정당형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워낙 많다. 국민의 여망은 특검팀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수사를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특검 수사기간이 너무나 짧다. 게다가 수사할 것은 너무 많고 수사 대상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연장하는 것이 맞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권자는 대통령, 지금은 권한대행이 되겠지만 가급적 연장하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검사장 선출제는 타당한가.
 
미국은 검사장 선출제를 택하고 있다. 연방 검사가 있고, 주 검사가 따로 있다. 여러 장치가 있으면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작이나 은폐 등의 악습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선 검사장이 임명되면, 과거에는 일방적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실정과 일부 맞지 않는 면은 있을 수 있다. 당장 검찰총장 임명을 선출제로 한다는 것은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로 국한해서 하는 검사장 선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거기서 장단점이 도출되면 이를 보강하고 보충해서 확산하면 된다. 임기는 검찰총장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도입방안으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시민을 유권자로 하는 방안, 둘째 검사와 변호사만을 유권자로 하는 방안이 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후자이며,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다양화 시대에 법원이나 검찰도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
 
변협회장직을 정치권으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역대 변협회장 출신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변협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박승서 변협회장(35대 변협회장. 1989.02~1991.02)은 변협회장 임기가 끝난 뒤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장관 제의를 받았지만 "대한변협회장이 훨씬 높은 자리다. 어찌 법무부장관을 하겠느냐"며 거절했다고 한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도 이번 정부에서 국무총리직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모든 임기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서 평변호사로 돌아갈 것이다. 선배들의 뒤를 충실히 따르려 한다.
 
227일 공식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취임후 첫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모든 회원에게 배포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 회원에게 계속 매주 공개하겠다. 2007년 이진강 전 변협회장 때 했던 일인데, 당시 제가 변협 사무총장을 하면서 건의한 뒤 상의해서 추진했다. 제가 2009년 서울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이 일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2년 동안 집무실에 제가 할 일 100가지를 책상 앞에 써놓고 하나하나 지우면서 초심을 다지겠다.
 
대한변협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협회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진적이다.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이 그렇다. 그래야지만 업무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협회장 중심으로 집행부가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반대파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임기가 2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임기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면 저는 말고 제 차기 협회장부터 연장된 임기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협회장이 취임한 경우이다. 이때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 그동안 변협에서 수십년간 임기를 2년으로 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절충안으로 임기를 연임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제 임기 중 개혁할 변협 제도 중 하나가 선거제도다. 우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확성, 경제성, 신속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투표일을 일치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투표일이 같았는데 대한변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분리됐다. 때문에 서울변호사회의 경우 대한변협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을 뽑기 위해 투표를 두번이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선거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변호사수 감축의 구체적 방안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변호사시험합격 인원을 1000명으로 각각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로스쿨평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입학관리나 학사관리가 부실한 로스쿨에는 패널티를 주겠다. 로스쿨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변호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할 것이다.
 
로스쿨 관리·감독권을 변협으로 이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교육부에 관리·감독권을 준 것이 잘못이었다. 로스쿨이 대학기관이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모두 변호사가 된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은 대한변협에게 있어야 한다. 로스쿨은 미국제도다. 미국은 로스쿨에 대한 인가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변호사시험 출제를 법무부가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대로 된 담당기관이라면 왜 출제를 못하는가. 제 주장은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은 1차로 대한변협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기 상조라면 2차적으로 법무부가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변호사들의 처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다. 필수적 변론주의, 준법지원인제, 법무담당관제, 아파트 감사제, 상장기업 감사제, 국선변호사 80%는 청년변호사들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파산회생 사건도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배당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선전담과 소송구조를 변협으로 이관해서 어려운 변호사들에게 배당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성공보수제를 합법화 하고 청년변호사 개업지원 본부를 출범시켜 실질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변호사 신문고제를 도입해 이른바 열정페이악습을 단속하고 최하임금제도 도입할 것이다. 소위 악덕 변호사고용주에게는 대한변협회장 명의로 경고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된 것도 있다. ‘열정페이단속 등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직역수호와 변호사들 화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다. 우선 소송대리권은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자동자격 취득제도 수호. 각 직역 업무를 청년변호사들에게 익히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격이 변호사로 통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기존 집행부에서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지 않았고, 사시존치에 매몰돼 본령인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문제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협회장은 모든 변호사회원의 협회장이어야 한다.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측 인사들을 모두 포함시킨 뒤 모든 다양한 소리를 적극 듣고 교류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역수호 특위와 직역창출 특위, 사법개혁특위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각 지방변호사회 현역 회장들을 부협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방회장들이 변협 부회장들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협회장 수를 늘려서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절반씩 부협회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있다. 우선 저는 부협회장 10명 중 6명을 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임명 할 생각이다. 이렇게 각 1년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14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변협 부협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변협운영에 대한 소통도 잘 될 것이고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의 소외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변호사 연수를 연 20회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김현 변호사가 지난해 7월2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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