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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군대를 가면 성평등이 실현될까요?
2017-04-10 18:02:02 2017-04-10 18:02:02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2011년 이모씨는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은 정당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적 능력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죠.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여자들은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왜 군대를 안가?’
‘남자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여자들은 혜택만 누리려는 것 아냐?’
 
여자가 군대를 가면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까요?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는 여군특집으로
여자 연예인들을 입대시켰습니다.
 
엄한 군기와 혹독한 훈련을 군소리 없이 견뎌내면
‘개념녀’가 되었고 여성성을 드러내면 ‘무개념’이 되었습니다.
 
‘그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지, 군인은 그렇게 안한다.’라고 말한
어느 소대장의 말처럼 군인은 남성성의 집합체로 인식됩니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부산영화제에서
4관왕에 오른 윤종빈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육체를 타고나도 그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다.
남성성만을 강조하는 군대에서 그러한 성향이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를 그렸다.”
 
군내 폭력, 추행, 자살사건이 매년 보도되면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군대가 지향하던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2016 세계 성격차지수 4위인 스웨덴의 젠더 전문가들이
성차별이 잔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징병제를 지목했고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함으로써
성평등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 식의
고정적인 성역할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녀가
남성성만을 강조하는 군대를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개인의 여성성은 부정되고 거부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왜 군대를 안가?’
이 질문이 토론의 물꼬를 트기보다는
상대의 입을 막기 위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개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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