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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법무부를 세종시로
2017-05-21 18:00:00 2017-05-21 18:33:3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법무부의 체질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른바 ‘법무부의 탈 검찰화’이다. 이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과천에 잔류한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공간적으로 검찰과 이격시켜 탈 검찰화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인 위철환 변호사가 이 주장의 선두에 있다. 그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 법조계의 지방분권화와 ‘사법부의 서울탈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과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편집자주)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 임명에 이은 일련의 조치들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기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검찰개혁이 향후 전반적인 사법개혁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검찰개혁은 대상을 검찰 그 자체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 또한 검찰개혁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다. 새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법무부에 관한 내용도 싣고 있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표현되어 있다.
 
이 축약된 어구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먼저 시동을 걸 것’이라는 언론기사도 나왔다.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라는 형태로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법무행정을 검찰 중심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 법무부와 검찰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분해하여 법무부나 검찰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가.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필자는 그 중 하나로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 1동에 위치해 있다. 그 자리에는 원래 기획재정부가 있었고, 과천청사에 있던 대다수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했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과천 잔류에 정책적, 논리적 타당성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타협은 쉽게 말하자면 주고받기다. 타협이나 절충 사이에 정책이 들어갈 공간은 거의 없다. 그렇게 시간은 십수년 흘러만 갔고 서초동(검찰)과 과천(법무부)은 더욱 가까워졌고, 여러 논란을 자초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과천 잔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수도 이전이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조차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엘리트 검사가 지배하는 과천의 법무부는 그 수명을 다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앞으로 민간 법률전문가가 주로 활동하게 될 법무부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맞아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이 예상되는데, 법무부 또한 행자부와 함께 옮긴다면 이전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조계의 지방분권화를 이끌어낼 촉매재가 될 수 있다. 법조계만큼 서울에 몰려 있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등록변호사 수 중 70%이상이 서울에 있지만, 지방에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 아직도 많다. 법관, 검사의 서울 선호현상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서울에 집중된 법조계를 분산시키기 위하여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무작정 민간에 맡겨둘 문제는 아니다.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은 지방분권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편 법무부의 이전은 사법부의 서울 탈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는 수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이상, 개헌이 필요한 수도이전과 달리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세종시로 옮겨오면, 자연스럽게 사법관련 인적·물적 자원도 이전하게 된다. 그에 따라 변호사 시장 중 일부가 분산되어 법조계의 지방분권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법무부는 더 이상 과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탈검찰화,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은 필요하다. 정책은 적기에 실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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