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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자·주부 울린 불법다단계 상조업체 적발
서울시 민사경, 상조업체 4곳 적발·2곳 수사
2017-08-28 15:39:51 2018-01-09 11:30:4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해 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경은 이들 4곳 이외에도 다른 2곳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거래에서와 달리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A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에게 가족과 주변 사람을 동원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으로 유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부장, 우수지사장, 지사장, 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원 상당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판매원 1명 증원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10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C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 총 3억1661만2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업체도 해제된 상조계약 15건 총 2237만3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강필영 민사경 단장은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 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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