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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은퇴전략포럼)"투자자 관점서 연금시장 활성화 추진"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사적연금 정책방향 발표
"개인연급법 제정으로 연금가입자 보호 강화할 것"
2017-09-15 11:53:55 2017-09-15 14:01:3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관점에서 신뢰받는 연금시장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열린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신뢰받는 연금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시 은퇴 전 소득의 40% 가량만 수령하게 돼 소득대체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로 70%(국민연금 30%+퇴직연금 20%+개인연금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가입 확대 ▲연금화 유인 제고 등 3대 목표를 추진 중이다. 세부 과제로는 자산운용의 효율화, 세제혜택 확대, 접근성 제고, 수급권 보호 강화, 인센티브 확대,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등으로 나뉜다.
 
김 과장은 먼저 지난 수년간 사적연금 제도 개편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개인·퇴직연금간 계좌이동제를 시행해, 두 연금간의 전환이 있어도 기존 세재혜택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기존 직장가입자 이외에도 자영업자·공무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노후행복설계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탈'을 운영해 연금별 적립금액이나 연금개시년도, 예상연금 수령액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금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해 상품가입 후 일정한 숙려기간(예 14일) 동안에는 위약금 없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저생활비 수준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자산의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법 제동을 통해 연금가입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하고 대표 포트폴리오, 디폴트 옵션 등 다양한 운용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상품 통합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1사 1계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김 과장은 "투자자의 좋은 연금상품 선택을 돕고 연금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가입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과 연금계좌 이동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돼 금융회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1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공동 주최한 '2017은퇴전략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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