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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은퇴전략포럼)'문재인 케어' MRI·초음파도 건보 적용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급여대상 3800개 추가
2017-09-15 13:36:56 2017-09-15 13:59:5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MRI와 초음파 치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뉴스토마토·토마토TV 주최 '2017은퇴전략포럼'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2배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축소'가 아닌 '비급여의 완전 해소', '4대 중증질환 중심보장'에서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30조6000만원의 재정을 투입, 약 3800개 항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 과장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며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고가 항암제 등의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30~90%까지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 과장은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지금까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4인 이상 다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은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반 병상도 10만병상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실시된다. 정 과장은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비급여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 적용이 확대 된다. 신포괄수과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 등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다.
 
정 과장은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 포함 2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열린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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