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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관여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 결정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구속적부심사 신청 인용
2017-11-22 21:59:03 2017-11-22 21:59: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2일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20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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