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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부영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문제 없어"
2017-12-18 10:46:47 2017-12-18 10:46:47
[뉴스토마토 조한진 기자]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됐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올렸다.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전주시 덕진구는 부영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인 5%는 아니다. 올해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평균 2.8%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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