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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재테크)상장펀드로 절세혜택 극대화…분배수익률 5%면 100만원 절약
신탁형은 절세에 집중 · 일임형은 소액투자 가능한 랩어카운트처럼 활용
2018-02-07 08:00:00 2018-02-07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높은 수익률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로 신탁형 ISA계좌에 자금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 ISA계좌 잔고는 주로 예적금으로 편입돼 있어 수익률에서는 일임형 ISA에 크게 뒤쳐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계좌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용 노하우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탁형 ISA계좌 잔고 3조7490억원 중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로 운용되는 금액은 은행 ISA계좌 109억원, 증권사 계좌 304억원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임형보다 압도적으로 큰 신탁형 ISA계좌 잔고 비중을 통해 금융회사 도움 없이 스스로 ISA계좌를 적극 운용하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투자자는 많지 않은 셈이다. 신탁형 ISA계좌를 활용해 ETF, 부동산펀드, 리츠(REITs), 선박펀드 등 상장펀드를 편입하면 ISA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분배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 상장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래에셋맵스 아시아퍼시픽부동산 공모1호 투자회사’는 추가 가입,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부동산펀드로 환금성 확보를 위해 2007년 증시에 ‘맵스리얼티1’이란 이름으로 상장됐다. 보유한 부동산 물건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을 수입원으로 매년 발생한 순이익의 상당액을 분배하는데 시가배당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5%를 오가는 수준이다.
 
첫해에 이 종목을 ISA 투자한도인 2000만원어치 매수할 경우 이듬해에 100만원의 분배금이 나올 것이다. 2년차에도 2000만원을 매수하면 잔고는 4000만원이 돼 분배금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5년차까지 매수하면 투자원금은 1억원, 총 분배수익은 1500만원이 된다. 이 15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300만원을 9.9%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ISA에 주어진 혜택이다. 이 경우엔 원래 세율(15.4%)로 내야할 배당소득세 231만원에서 102만3000원(=(1500만원-200만원)×9.9%)을 제한 128만7000원만 만기 때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연 2% 예금이라면 이자가 이보다 적으니 절세금액도 함께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이보다 분배금이나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이라면 아끼는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 일부 선박펀드의 경우 현재 연 7%가 넘는 분배를 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 범위가 400만원으로 더 큰 서민형, 청년형 ISA를 활용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자나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증권사의 높은 MP 수익률에 시선이 꽂혔다면 이 정도 절세금액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임형 ISA는 절세 상품이라서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증권사들의 MP 성과가 좋았던 덕분인데, 1년 전만 해도 저조한 수익률이 뉴스가 됐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절세가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임형 ISA계좌의 활용 노하우는 따로 있다. 일임투자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일임형 상품 중에 랩어카운트는 얼마 전까지 큰 인기를 얻었다. 랩 상품은 주식을 매매하고 ISA는 금융투자 상품을 편입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뉠 뿐 투자 대상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증권사가 알아서 투자해 준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더욱이 랩은 최소 가입금액이 30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ISA계좌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일임투자로 접근한다면 절세보다 MP를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ISA 가입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한 증권사 영업점 직원은 “오랜만에 놀러온 부자 삼촌이 조카 데리고 장난감가게에 가서 마음대로 하나 고르라고 했으면 조카는 당연히 제일 비싼 것으로 집어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비유로 사라지는 절세상품의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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