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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조종란 이사장"장애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어야"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 기간…"직업역량 갖춘 장애인 인력풀 많이 만들 것"
"장애인 눈높이 맞는 일자리 만들 것…장애인 인식개선 중요"
2018-04-11 06:00:00 2018-04-11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장애인 고용에 있어 4월은 중요한 달이다. 4월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만들기 위해 특히 노력하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채택해 국가와 기업에서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맞은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24년간 공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한다.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뿐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장애인고용공단
 
 
-작년 12월말 이사장에 취임해 3개월이 지났다. 취임소감은.
 
24년간 근무했던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임기 3년동안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애인의 취업관련 니즈를 반영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빠른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훈련시스템을 운영해서 기업이 원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장애인 인력풀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그동안 공단이 수행해온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주요사업을 재점검하고 조정해 신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990년 9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현재 본부와 연구기관인 고용개발원, 전국 20개 지사, 5개 직업능력개발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8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의 역할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잘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상담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돕고 기능을 익혀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을 연결해 주고,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4월은 장애인고용에 있어 특별한 달이라고 들었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달은 없겠지만 특히 4월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에 노력한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를 포상하고,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고용 부담금과 같은 제재를 받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은 3.2%, 민간은 2.9%에 해당하는 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관련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늘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와 우수근로자, 업무유공자들을 포상하는 '2018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여는 날이다. 이 행사는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나.
 
공단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자료를 보면 작년 15세~64세 장애인구 138만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68만명으로 장애인 경제활동률은 52.2%이고, 고용률은 4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인구 고용률은 67%로 장애인구 고용률이 약 20%포인트 낮다. 장애인구 기준 장애인 남성의 고용률은 57.8%, 여성은 32.3%로 약 1.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5세 이상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조사한 결과 남성이 202.7만원, 여성이 112.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의 격차가 있다.
 
-수치로 보니 아직 장애인 고용이 미흡해 보인다. 장애인고용 현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인가.
 
왠지 장애인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같이 일하면 자신의 일이 늘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비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실수한 경우를 더 크게 보는 것도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해 보거나 장애인고용을 경험해 보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공단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해 본 기업은 계속해서 장애인고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은 취업을 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근무환경 같은 물리적인 부분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올해 5월29일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된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등한 직장동료로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규모가 큰 대기업 일수록 장애인고용의무를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작년 6월 기준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2.73%인데 반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2.24%이고,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고용률은 2.04%였다. 대기업은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장애인고용 적합 직무 부족 등을 꼽는다. 공단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사업체가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훈련을 실시해 장애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직접 채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인상된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는데 미달 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장애인고용정책을 실행하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2020년 말 장애인들의 고용은 얼마나 나아져 있을까.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청·장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우리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 따라 올해부터 제5차 5개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현재보다 세분화·전문화된 시각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이 제시된다. 장애인의 희망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2020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종란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과 고용모델 확산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고용공단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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