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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로 진화하는 건강보험
관리 노력 따라 인센티브 제공…각종 규제로 적극적 관리 어려워
2018-04-12 14:48:29 2018-04-12 14:48:2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진료정보 활용 규제와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우려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보험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주로 건강관리 노력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당뇨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인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를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당뇨병 진단을 받을 경우 ‘마이 헬스노트(My HealthNot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혈당과 식단, 복약, 운동 등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한 1대 1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한다. 또 6월부터는 모든 가입 고객들 대상으로 걷기, 달리기 등 운동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애니핏(Anyfit)’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공되는 포인트는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 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15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만기 때 당화혈색소가 7.5% 이하라면 무사고 환급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ING생명이 기존 상품을 개정해 새롭게 선보인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도 이 같은 건강관리 연계 상품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스포츠복지 사업인 ‘국민체력100’에서 체력을 인증받거나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인증·달성 단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두 상품은 모두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개발된 상품이다. 앞서선 AIA생명이 걷기 목표 달성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무)Vitality 걸작 암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사들이 건강관리 연계 보험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배경의 전부는 아니다. 최근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 관련 공공정보 빅데이터 제공을 중단했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 수입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로선 고객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또 본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의료법 개정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새롭게 출시되는 건강관리 연계 상품들도 기존 상품들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혈당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의료계에선 의료행위와 연관지어 반발한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더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당뇨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인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를 출시했다. 사진/삼성화재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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