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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고에 1억5천 보상…국내 최초 보험 도입
보험료 월 3만원·대물 한도 3천만원…자손 제외
2018-05-07 13:34:44 2018-05-07 13:34: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한강드론공원에 적용되는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있는 한강드론공원은 연간 1만2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상품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내 드론보험 상품 중에는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이번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이다.
 
보험료는 하루 1인당 2000원, 월 3만원이며 사고가 났을 경우 한 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0만원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며 드론의 자기신체손해는 제외된다.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서울시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를 통한 홍보로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현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 시스템에 적힌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현대해상화재에 전화로 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 또 하반기 내로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를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공원.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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