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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수령 미신청 금액 4조원…은행권 66.4% 최다
비대면 수령개시 신청·계좌해지 연내 추진
2018-05-25 06:00:00 2018-05-25 06: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지난해 말 연금수령일이 도래했음에도 수령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받을 시기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으나 28만2000개(4조원)가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
 
미신청 계좌는 금융사별로 은행이 66.4%(18만70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적립금은 생명보험(1조6000원, 41.0%) 증권(1조4000억원, 34.2%)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사실 알지 못했거나 연락두절 및 수령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23만2000계좌로 총 미수령계좌의 82.5%를 차지했다.
 
이 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법률상 지급제한(압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등의 경우도 17.3%였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 돼 증빙제출이 불필요한 구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구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점검 하겠다"라고 말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 72만3000개(15조6000억원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이중 28만2000개(4조원)가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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