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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다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휴게시간 중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
2018-06-10 12:00:00 2018-06-10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즉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도보·차량 등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점심시간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한 건설공사의 폭발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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