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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력 이사 학교복귀 제한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06-19 16:29:08 2018-06-19 16:29: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비리에 연루된 사학법인 이사는 재단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 법인 정상화 심의를 할 때 비리 이력을 가진 이사의 정이사 추천이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분위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학교 법인을 정상화할 때 교육부와 위원회는 종전 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새 이사진을 구성해왔다.
 
교육계에서는 사분위의 이런 심의원칙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학교 복귀와 경영 관여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 이사를 선임할 땐 학내구성원이나 관할청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또 개정안은 비리 임원을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개정안에 따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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