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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포르쉐·혼다 등 6개 차종 6846대 리콜
2018-07-12 06:00:00 2018-07-12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두 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 기능을 해제했지만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프 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콘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생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프로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리 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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