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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신설 역세권 업무·판매 제한 완화
서울시 도건위 수권소위, 삼전역·한성백제역 일대 활성화 결정
2018-08-27 09:00:00 2018-08-27 09:09:5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백제고분로 근처에 9호선이 새로 들어오면서, 서울시가 신설 역사 주변의 업무·판매시설 제한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삼전,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권소위는 지하철 9호선 신설 역사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2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삼전역이 들어오는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성백제역이 들어서는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번 결정이 내려진 부지들이다.
 
신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백제고분로에 맞닿은 3종 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편입하고 업무 및 판매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 중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 완화뿐 아니라 용도 완화도 더해졌다. 불허 용도가 줄어들고, 권장 용도가 늘어났다. 원래는 성인시설 전체가 금지됐지만, 수권소위는 도박업체·성인오락실·전화방·성인용품 소매점 등을 제외한 성인시설을 허용했다. 페인트 등을 취급하는 도료류판매소를 금지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업무, 판매기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간선변의 주거용도는 오히려 일부 제한했다. 원래 근린생활시설 중 금지되는 업종은 안마시술소뿐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시원도 불허 목록에 추가됐다.
 
또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저층부 가로활성화 권장 용도를 도입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했다. 가로활성화 용도를 충족하기 위해선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이 1층 바닥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수권소위는 가로활성화 용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권장 용도에 판매시설을 더하는 한편 학원·도서관·금융업소를 제외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9호선 신설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항공뷰.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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