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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댓글 공작' 전·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작성 댓글 많지 않고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
2018-08-28 08:11:36 2018-08-28 08:11: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재직기간 동안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한 것들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의 정보심의관 부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정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일하며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일반인을 가장에 각종 현안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에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김씨와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역시 일반인을 가장해 정부 옹호 댓글을 1만4000여건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군으로부터 정부 비판 댓글러 색출 전담팀 자료인 '블랙펜'을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이용하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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