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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사건 18년만에 재심 확정
복역 중 무기수에 대한 첫 대법 판단
2018-10-03 14:25:30 2018-10-03 14:25: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8년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씨 아버지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집에서 7km가량 떨어진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씨는 고모부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으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8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이듬해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뒤 반인권적인 수사와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절차상 문제와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광주고법은 2017년 2월 기각 결정을 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확정했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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