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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LPG '석유수입부과금'은 역차별”
오강현 석유협회장 간담회
2010-03-24 17:24:4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는 수입한 LPG보다 국내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도입한 후 이를 정제해 생산하는 '국내 생산 LPG'에 더 많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SK가스, E1 등 가스업체가 수입하는 LPG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업체가 원유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LPG에는 2%의 관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수입 LPG에는 곧바로 2%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 생산 LPG에는 원유 도입과정에서 3% 관세를 부과한 후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LPG 물량만큼 1%의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를 들여다보면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수입된 LPG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LPG에는 리터당 16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오 회장은 “이는 국내 생산제품을 도리어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국내 제품을 역차별하는 부과금 탓에 LPG 공급량 중 수입 LPG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1년 55%에서 지난해 65%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리터당 16원의 부과금을 없애야만 수입 LPG업체와 국내 정유업계가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나프타와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모두 수입부과금을 내지 않는다.
 
석유협회는 이런 이유로 LPG도 수입제품과 국내 생산제품에 동일한 수입부과금을 매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 회장은 “국내 생산 LPG가 도리어 차별당하는 것은 택시 운영이나 장애인용 차량 복지 촉진을 위해 2000년대 이후 LPG 차량이 급증하자 국내 생산물량 부족분을 수입LPG에 의존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당시 LPG 사용이 미미할 때는 수입 부과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LPG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는 역차별적 수입부과금이 수입 비중을 빠른 속도로 늘리는 수급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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