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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도 감사 대상…신외감법 국무회의 통과
"선진 회계로 가는 길" vs. 피로도 높다…이행점검반 가동
2018-10-23 15:37:15 2018-10-23 15:37:1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신외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외감법이 오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계개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외부감사법을 공포하고 시행령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외감법에서는 유한회사까지 외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도 내년 11월(2020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매출액이 포함돼 감사 대상 법인은 3만3100개사로 늘어난다. 가족경영과 일감몰아주기 등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등 유한회사는 그동안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유한회사 제도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를 통해 매출 규모가 드러나면서 국내에 세금을 납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소득을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 조세회피 의혹을 받아왔다. 글로벌 IT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 지속된 의혹 제기에도 구체적인 납세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체가 드러날 경우 “국내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한회사는 원칙상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주식회사의 4개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모두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예외 조항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주기적 감사인 적용이 예외되는 사유도 추가됐다. 개정 외감법은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밖의 예외사유 및 감사인 지정의 기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이란 '내부회계관리가 과거 3년간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아야 하고 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 한정했다. 
 
기업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지정기준일(최초 지정기준일은 2020년 11월 14일 예정)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되려면 회계법인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요건(감사인등록제)을 총족해야 하고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도 추가했다.
 
감사위원의 권한도 강화된다.  감사인 선임 권한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과징금 기준도 강화해 회계부정에 대한 광징금이 신설됐다. 앞으로 회계부장에 대한 과징금은 절대금액 상한이 없다. 
 
신외감법에 대해 각 업권의 반응은 다르다. 회계업계는 선진 회계로 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찬성하고 있지만 감사 대상인 기업들은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권의 경우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외감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은 영세한 기업규모(매출, 수익성, 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한 특성을 고려해 상장기업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런 목소리에 금융위는 이행점검반을 가동해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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