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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CCTV 설치
2018-11-26 14:22:15 2018-11-26 14:22: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26일 전국의 통신시설 중 비의무지역에도 스크링클러와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법상 총 길이 500미터(m) 미만의 통신구에는 스크링클러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KT아현지사의 통신구는 총 길이가 150m로, 스크링클러와 CCTV가 없다. 통신구는 케이블 부설을 위해 설치한 지하도를 말한다.
 
KT 관계자는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해 비의무지역에도 CCTV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T는 향후 재해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력해 로밍 협력·이동기지국·와이파이 상호지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관들이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아현지사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KT 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IP)TV·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KT 유·무선 가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와 소방당국은 24일 오후 9시30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후 1~2시간 후 통신구의 연기가 빠져나간 다음 직원들이 복구 작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KT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8%, 무선은 84% 복구됐다.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2380개의 기지국이 복구됐다.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될 예정이다. 무선 가입자의 보상은 피해 대상 지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KT는 통신망 손상으로 카드결제기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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