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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청약조정지역 지정기준이 모호하다
2019-01-03 14:47:47 2019-01-03 16:06:33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고자 내놓은 제도 중 하나가 '청약조정지역' 지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청약조정 지역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당연하다. 우선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규제로 LTV 60%·DTI 50%도 적용된다. 1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규 지정된 수원 팔달구의 경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요건으로 활용하는 법적 기준 '3개월 간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1.73%로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전 서구(2.64%), 대구 수성구(3.06%)  광주 남구(2.56%) 등은 수원 팔달구보다 변동률이 높은데도 조정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지역들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원도 일었던 곳들이다. 
  
더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사 대상에 올랐던 남양주의 경우 지난해 9월~11월 3개월간 변동률이 0.05%이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 팔달구보다 매우 낮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지만 조정지역이 유지됐다. 남양주는 왕숙지구 신도시 개발 및 GTX 사업 호재가 부각되고 있어 정부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조정지역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청약조정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부는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다소 자의적 평가는 담당 공무원의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고무줄 잣대로는 규제 대상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반감을 심어주게 된다. 
 
정부가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객관적인 지정 기준으로 보기 애매한 행정으로 정책 불신을 키워선 안 된다. 부동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인 만큼 더욱 기준과 절차는 분명하고 투명해야 한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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