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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억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기소
김인규 사장·박태영 부사장 등 공정위 피고발인 전원 재판에
2019-01-29 12:00:00 2019-01-29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이른바 '통행세' 등을 걷어 사주 일가 회사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김인규 하이트진로(000080) 사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김 사장·박 부사장·김모 전 상무·하이트진로 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과 박 부사장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해인사이트(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에 대한 도급비 인상 등을 통해 11억원 상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013년부터 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8억5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이외 하이트진로 법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등 납품) 등을 상대로 계열사 끼워 넣기를 통해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사장 등은 공정위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해 각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위는 15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에게 갖은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가 지난 2016년 4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3세대 '하이트' 출시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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